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진셈 2024. 10.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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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는 상속인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들이 어떤 조건과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견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중견기업 대주주가 생전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사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 현행 세법은 이를 돕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는 경영자가 주식을 생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중견기업 기준 및 증여 조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주업종으로 운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고 이를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율과 공제 혜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가업 자산 상당액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며, 기존의 증여세율이 아닌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2023년까지는 과세표준 60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20억 원까지로 확대되어 혜택이 커졌습니다.

 

  • 공제 한도: 부모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3) 사후 관리 요건

 

특례 적용 후에도 관리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으므로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한 증여세 부담 완화

 

증여세 과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기간: 일반 증여재산은 5년이지만,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은 1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은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또 다른 혜택으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가 유예되며, 이로 인해 초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 요건]

납부유예제도를 선택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5년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5년간 대표이사 종사: 수증자(혹은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근무
  2. 근로자 수 및 급여액 유지: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70% 이상 유지
  3. 주식 지분 유지: 5년간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예된 증여세에 대해 과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업종 유지 조건 완화

 

납부유예제도는 과세특례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업종 유지 조건이 완화되어 가업 승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견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 자녀의 가업 종사 여부, 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승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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