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후에 생기는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그렇다면 우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이후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으로 돈이나 재산등을 받게 되면 꼭 발생한느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4개의 세목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입니다.
1. 증여세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먼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증여세까지 다 냈는데 유류분 청구로 인해 반환하게 된다면 납부한 세금이 아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15조에 따라서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보고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단,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2. 상속세
(1) 유류분 관련 상속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일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시가를 복귀하여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통 집이나 토지, 예금 등은 가격이 오르거나 이자가 붙어 늘어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가 추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유증 즉 유언으로 받게 된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만약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해당 상속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 했을때는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의 의미를 지게 됩니다. 돌려받았으면 세금도 납부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3)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
법원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확정 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확정판결에는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확정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가산세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당초 과세표준의 인정
사전 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면서 상속재산으로 변경됐을 때 만약 크게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게 됩니다.
(5) 상속인간 판결에 의해 상속 재산의 귀속이 변경이 있더라도 총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럴 경우 경정청구 등을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이 기납부 상속세액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서로 관계가 틀어진 경우 민사로 가서 구상권으로 낸 세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시가보다 적으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서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구 분 | 내 용 |
양도시기 |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현금을 지급한 날 |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
양도가액 | 실제 받은 현금가액 (만약 실제 받은 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경우 시가) |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의 평가액 |
예를 들면, 누나가 받은 집을 유류분 소송을 통해 현금으로 청산 받게 된 남동생이 있는 경우, 누나는 유류분을 당장 집을 팔 수 없으니 현금으로 지급할 것 입니다.
- 양도시기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인 누나가 현금으로 남동생에게 지급한 날이 됩니다.
-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현금에서
-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의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 취득세
마지막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내 재산이란것을 인정받아 내는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 재산을 반환받아서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럼 당연히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취득한 시기로 보고 상속으로 인한 세율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실무 사례의 경우 더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닌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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