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1) 특정법인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이란,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간접 보유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2) 수증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 적용 시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수증자는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어야 한다.
(3) 증여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규정 적용 시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 [(국세기본법 제1조의2)규정에 의한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④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어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한 과세 여부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이므로 동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 세가 부과 되는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포괄증여 규정에 대한 한계
동법 제4조의2 ③항 규정에 의해 증여이익이 발생하면 개인은 증여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동법 제4조의2 ④항을 신설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2016.01.01.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의2 ④의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
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가 완전포괄주의 과세이기는 하나 최신 대법원판례[대법원2020두53224, 2024.04.12.]를 통해 “개별가액의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유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 바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검토
(1)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
현재 과세당국은 자본거래로 인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에 대해 사전질의 답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0,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0666, (2021.03.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할 없음”
[사전-2021-법규재산-0940(2022.06.29.)]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되지 않음”으로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2) 정부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는 법인세법 제52조 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항에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4.12.10. 국회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당초원안과 수정안 등 제출된 개정안이 재적인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어 동조 규정도 부결되었다.
(3) 향후 과세당국의 입장
현재는 사전질의 답변에서 보듯이 ‘과세할 수 없음’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자본 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과 관련한 과세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마무리
금번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결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는 동법 45조의5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통해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곧바로 하기도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 규정의 개정 없이 과세할 수 있는 논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법 45조의5 규정의 개정은 예고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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