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도와 감면 규정

진셈 2025. 3. 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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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5장 제3절에서는 가산세의 부과 방법,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납부 의무와 직접 관련된 가산세 항목과 감면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 시 가산세율 차등 적용

 

납세자가 일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2(40%)가 부과됩니다.

만약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3(6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추가 규정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와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6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60%와 함께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2.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 시 가산세율 차등 적용

 

  • 일반 부정행위: 기본 가산세의 4배(40%) 적용
  • 역외거래 부정행위: 기본 가산세의 6배(60%) 적용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추가 규정

 

  • 부정행위 시,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0.14%와 과소 신고 세액의 40%(역외거래 6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60%와 함께 영세율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

 

  1. 미납 세액 또는 과소 납부 세액에 대해, 기한 경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
  2. 초과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환급일의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3.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

📌 납부지연 가산세의 개편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202011일부로 통합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가산세 감면 규정

 

국세기본법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면이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사한 경우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감면

 

기한후 신고

  • 신고 기한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감면
  • 1~3개월 이내: 30% 감면
  • 3~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 신고 기한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90% 감면
  • 1~3개월 이내: 75% 감면
  • 3~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1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예외

 

원칙적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지만,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통지 기간 내에 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과된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감면됩니다.

 

 

 

🔍 결론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정행위 여부 및 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납세자가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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