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1) 신고대상 및 신고자 1)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 2) 신고자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2) 신고기한 및 방법 1)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신고방법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상담·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