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2023년 공공임대주택 차량가액은 얼마일까?(LH, SH, GH 동일)

진셈 2023. 4. 6. 11:09
반응형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차량기준가액이내에 차량을 보유해야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비싼차량을 타지도 못하냐?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공공주택의 정책목적은 주거안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차량가액의 변동

 

작년(2022년)에는 임대주택의 차량가액은 35,570,000원이였습니다. 현재(2023년)의 임대주택 차량가액은 36,830,000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126만원이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옵션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별 차량가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한 세대에서 2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임대주택에서 한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3. 전기차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반 차량가액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서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에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4. 차량 구입의 기준연도는?

 

차량 구입시 23년식을 22년도에 구입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이때는 22년을 기준으로 차량기준가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23년에는 차량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기준가액의 금액을 판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