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2023년 기준)

진셈 2023. 2.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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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1.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슨 제도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구직급여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단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 이후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번쨰로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편하게 할 수 있고, 금융인증서 외 방법도 있으니 로그인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정보가 맞는지 잘 확인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 중요한 것은 내용을 다 읽어보고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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