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 II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

진셈 2023. 3.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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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나 번호판을 교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번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사는 경우 새로운 기분으로 번호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꼭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변경등록 신청대상 (자동차등록령 제24, 자동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참조)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승합승용)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 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 구비(제출)서류

 

 

 

 

 

 

3. 등록비용

 

수입증지 : 1,300

등록면허세 : 15,000(전국번호 및 분실(도난) 시(도난) 해당

중형(짧은·혼합·긴긴 번호판): ·후면 9,600/ 전면 6,000/ 후면 7,000(부착비 별도)

대형(440 ×220mm): ·후면 10,600/ 전면 7,000/ 후면 8,000(부착비 별도)

전기번호판비용 : ·후면 23,900/ 전면 15,500/ 후면 16,500

 

 

 

4. 교체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자동차관리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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