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나 번호판을 교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번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사는 경우 새로운 기분으로 번호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꼭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유입니다.
1. 변경등록 신청대상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자동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참조)
①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예, 승합→승용)
②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승용차 긴 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③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④자동차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⑤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을 제외한다)
⑥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 구비(제출)서류
3. 등록비용
수입증지 : 1,3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전국번호 및 분실(도난) 시(도난) 해당
중형(짧은·혼합·긴긴 번호판): 전·후면 9,600원 / 전면 6,000원 / 후면 7,000원 (부착비 별도)
대형(440 ×220mm): 전·후면 10,600원 / 전면 7,000원 / 후면 8,000원 (부착비 별도)
전기번호판비용 : 전·후면 23,900원 / 전면 15,500원 / 후면 16,500원
4. 교체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자동차관리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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