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재판"이란?
(1)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2)소액사건재판의 특징
2. 소액사건의 범위 등
(1)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및 제7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3)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2,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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