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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인 개념정리

진셈 2023. 10.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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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인 개념정리

 

 

1. 선거권

 

(1)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15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 콘텐츠에서는 선거권자와 유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2)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6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 부칙 제3].

 

 

 (3)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6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 부칙 제3].

 

 

 (4)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17).

 

 

 

2. 피선거권

 

 (1)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2)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3)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4)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17).

 

 

 

3.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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