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3월 28일 개정 시행)
- 운영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감독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목적
- 사업주가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입니다.
- 즉,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는 퇴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 납부 방법과 혜택
✅ 부금 납부 방식
- 매월 또는 분기별 자동이체로 납부
- 부금월액 선택 가능: 5만 원 ~ 100만 원 (1만 원 단위 조정 가능)
✅ 부금 납부 기간
- 정해진 만기 없음
- 폐업, 법인 해산, 사망, 자연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
단, 만 60세 이상 & 10년(120개월) 이상 납부 시 노령급부 청구 가능
✅ 부금 미납 시 유의사항
-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당 연도의 부금을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 가능
(⚠ 단, 미리 납부한 금액은 ‘납부 월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 소득공제 혜택
- 연간 납부액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
- 부동산임대업 소득자는 소득공제 불가
3. 기준이율 및 최저 보증이율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및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매 분기 초일에 중앙회가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 시장금리가 급변하면 기준이율이 변경될 수도 있음)
✅ 기준이율 확인 방법
📌 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이율 확인 가능
✅ 최저 보증이율
가입 후 5년 이하: 최소 1.5% 보장
가입 후 5년 초과: 최소 1.0% 보장
✅ 이자 계산 방식
연 단위 복리 방식 적용
4. 공제금 산정 및 청구 절차
✅ 공제금 지급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 폐업
✔️ 법인 해산
✔️ 계약자 사망
✔️ 법인 대표 퇴임
✔️ 자연재난,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등
✅ 공제금 지급 기준
📌 공제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중앙회에 통지해야 함
📌 공제금 청구 시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
✅ 공제금 과세 기준
📢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초과 납입액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제금 수령 방법
기존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가능 → 법적 보호로 안전하게 공제금 수령 가능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해야 할까?
💡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 폐업, 사망, 노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역할
✅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절세 가능
✅ 안정적인 금리 보장 (최소 1.0%~1.5%)
✅ 정부가 관리하는 공제제도로 안전성 확보
📢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해보고,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면 추천!
✔️ 본인의 소득 수준과 사업 유형에 맞는 납부 금액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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