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이야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 완벽 정리! 혜택과 가입 방법 알아보기

진셈 2025. 3.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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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3월 28일 개정 시행)
  • 운영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감독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제도 목적

  • 사업주가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입니다.
  • 즉,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소기업·소상공인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는 퇴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부금 납부 방법과 혜택

 

부금 납부 방식

  • 매월 또는 분기별 자동이체로 납부
  • 부금월액 선택 가능: 5만 원 ~ 100만 원 (1만 원 단위 조정 가능)

 

부금 납부 기간

  • 정해진 만기 없음
  • 폐업, 법인 해산, 사망, 자연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

, 60세 이상 & 10(120개월) 이상 납부 시 노령급부 청구 가능

 

부금 미납 시 유의사항

  • 12개월 이상 미납하면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당 연도의 부금을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 가능

(, 미리 납부한 금액은 납부 월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공제 혜택

  • 연간 납부액을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가능
  •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
  • 부동산임대업 소득자는 소득공제 불가

 

 

3. 기준이율 및 최저 보증이율

 

기준이율이란?

 

공제금 지급률 및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매 분기 초일에 중앙회가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시장금리가 급변하면 기준이율이 변경될 수도 있음)

 

기준이율 확인 방법

 

📌 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이율 확인 가능

 

최저 보증이율

 

가입 후 5년 이하: 최소 1.5% 보장

가입 후 5년 초과: 최소 1.0% 보장

 

이자 계산 방식

 

연 단위 복리 방식 적용

 

 

 

4. 공제금 산정 및 청구 절차

 

공제금 지급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 폐업

✔️ 법인 해산

✔️ 계약자 사망

✔️ 법인 대표 퇴임

✔️ 자연재난,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등

 

 

 

공제금 지급 기준

 

📌 공제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즉시 중앙회에 통지해야 함

📌 공제금 청구 시 통지한 것으로 간주됨

 

 

 

공제금 과세 기준

 

📢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됨

퇴직소득 = 공제금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초과 납입액

20161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공제금 수령 방법

 

기존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가능 법적 보호로 안전하게 공제금 수령 가능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해야 할까?

 

💡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폐업, 사망, 노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역할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절세 가능

안정적인 금리 보장 (최소 1.0%~1.5%)

정부가 관리하는 공제제도로 안전성 확보

 

📢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 연간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해보고, 최소 10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라면 추천!

✔️ 본인의 소득 수준과 사업 유형에 맞는 납부 금액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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