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급자격(대상자),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해보기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수급자격(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호, 2023. 1. 18. 발령·시행) 제2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2.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합니다.
(1) 변동신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기초연금 수급자"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2) 제출서류
수급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서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4. 모의계산해보기
국가에서는 본인의 상황과 재산상태등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이 얼마정도되는지 미리 계산해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기초연금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5. 미지급 연금을 신청가능
(1) 미지급 연금 신청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이 있을 때에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2) 신청자격
미지급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가 신청합니다.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3) 제출서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제2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와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4) 결정내용 통지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6. 이의가 있으면 신청가능
(1) 이의신청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2항).
(2) 제출서류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이의신청서
2.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일정 및 중계방송 모두 확인하기! (0) | 2024.01.16 |
---|---|
2024년 제13회 변호사 시험 일정 및 과목/날짜/시험장소 (0) | 2024.01.08 |
네이버 치지직 새로운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ft. 베타 테스트) (0) | 2023.12.27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신입생, 다자녀, 지원구간 및 소득분위 확인) (0) | 2023.12.26 |
트럼프를 위협하는 공화당 후보, 니키 헤일리의 인물 정보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