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시
2025년 1월 14일(화) ~ 2025년 1월 18일(토)까지(1월 16일: 휴식일) 변호사시험이 치뤄집니다.
2. 시험식간 및 시험과목
3. 답안 작성 방식
(1) CBT방식 시험 장소
(2) 수기방식 시험장소
4. 시험실 입실 및 준비 단계: 지켜야 할 핵심 규정
시험 시작 전,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지참: 반드시 공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시험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주민등록번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허용되지 않는 신분증 예시:
- 공무원증
- 학생증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참석 시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2) 시험실 입실 시간 준수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반입된 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늦으면 그날의 시험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니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시험실 내 주요 규정: 방해 요소 제거 및 예외 상황 대처
시험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실 내에서도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1) 시험실 내 소지품 관리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외의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이나 뒤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지품 금지 항목:
휴대폰, 전자기기, 교재, 메모지 등
시험 중 전자기기 알람 등이 울릴 경우, 시험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용 시계 준비
시험실에 시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세요. 단, 시계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3) 시험 중 준수사항: 실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
1)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
답안지에는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 오류로 인해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하면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2) 문제지 및 답안지 관리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거나 문제지를 미리 열어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봉인을 손상하거나 문제를 미리 볼 경우 해당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할 때에도 필수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4) 시험 중 금지되는 행동: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1) 시험실 내 음료 및 음식 섭취 금지
시험 중에는 뚜껑 없는 음료(캔음료, 1회용 커피 등)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2) 시험실 내 이동 제한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본인 좌석 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금지됩니다.
3) 문제지 열람 및 시험 시작 전 책 보기 금지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교재를 열어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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