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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할인 및 면제 받는 방법

진셈 2023. 12.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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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할인 및 면제받는 방법

 

 

1.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조제3).

 

 (1) 규제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5·18 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인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 [규제「전기통신사업법[규제「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9, 2020. 1. 6. 발령·시행) 제5조제6항].

 

  •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함)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G) 서비스, 엘티이(LTE, 4G)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G)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 4., 7.의 괄호 속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가구원 중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참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서식)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7항).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

 

 

 

 

 

2.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25% 요금감면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EI통합관리센터[IMEI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에서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여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한 요금감면

 

 “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여러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위성 TV, IPTV 등 방송서비스 혹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결합하는 상품의 수(인터넷, 집전화, TV,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약정기간(무약정, 1, 2, 3년 등), 이동전화의 이용자 수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이용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 등이 단일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 U+(www.uplus.co.kr)].

 

 

 

4. 통신요금 할인카드 발급

 

 각 카드사에는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와 협업하여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의 할인율이 가장 높은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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