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 많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선거는 아마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일 것입니다. 내년에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차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의 종류에 따른 임기
(1)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2)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3)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에 한해 재임(再任)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1) 선거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2)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전날, 선거일 및 선거일의 다음 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한식일
3.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일정
(1)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수)입니다.
(2) 21대 대통령 선거일정(대선)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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