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건설업 일용근로자 구직활동 지원

진셈 2023. 11.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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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절미하고 건설현장에서 땀 흘린 만큼 돈을 벌고 싶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시급이 높은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바로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경로

 

구직 경로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1666-1829)를 통해 지역별 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시 유의사항

 

(1)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직업안정법19조제1항 참조).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의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규제「직업안정법」[규제「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 2017. 4. 3. 발령, 2017. 7. 1. 시행) 제2호나목 1)].

 

 

(2) 부당한 소개 등의 금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3)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6호).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며,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짓 구인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규제「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워크넷(www.work.go.kr)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거짓구인광고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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