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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진셈 2023. 12.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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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1. 적용대상

 

 기존의 국적포기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2008.6.17.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국적포기세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재산가 또는 국적포기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9년 국적포기자의 경우 $168,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과세방법

 

 국적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9년의 경우 Capital Gain $725,000 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7%),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2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15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보고의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적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00,000의 순자산기준 혹은 $168,000(2019 기준)의 평균소득세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자는 이러한 성실납세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4. 유의사항

 

 소득세 납부액 $168,000(2019년 기준)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2,000,000 이상) 국적포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국적포기일 현재 시장가치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서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였을 경우 국적포기세를 계산할 때의 시장가치로 취득가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주택을 2003년에 $500,000에 취득하였는데, 2019년에 국적을 포기할 때의 시장가치가 $1,000,000인 경우 Capital Gain $500,000($1,000,000 - $500,000)이 최소과세소득 $725,000보다 적으므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주택은 2019년 국적포기시에 양도차익이 국적포기세 산출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주택을 2020년에 $1,700,000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이 때는 취득가액을 $1,000,000로 조정하여 Capital Gain $700,000($1,700,000 - $1,000,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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