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1) 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반 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본문).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 단서).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무면허운전의 유형
(1) 무면허운전의 유형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2) 사례를 통한 이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운전]
Q.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운전]
Q.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A.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4.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1)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체가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을 잃을 수 있어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각물질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규제「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함),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5. 위반시 제재
(1)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규제「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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