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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려금 최종 신청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기한과 신청 방법 안내

진셈 2024. 11.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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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최종 신청기한인 1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남은 기한을 참고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기간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다음 날부터 6개월 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한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일인 122일을 꼭 확인하고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 일정 및 평균 지급액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6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자동신청 제도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고령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반복적인 신청의 불편을 줄이며,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7. 상담 및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하거나 24시간 운영되는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안내되는 장려금 예상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1. 금품 요구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신청 과정에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사기로 판단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신고: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거나 소득 증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이후 최대 5년 동안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대 2년 또는 5년의 신청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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